1. 임신 사전건강관리
목적: 가임기 남녀의 성·생식건강 증진 및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으로 건강한 임신·출산 지원
지원대상: 임신 희망 부부 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, 여성이 가임연령(15~49세)인 경우
지원내용
여성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 검사
남성: 정액검사
지원금액: 여성 최대 13만원, 남성 최대 5만원
신청절차: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-보건소 온라인 신청 → 검사의뢰서 발급 → 검사 및 결과 상담 → 검사비 청구 및 지급
2. 모성 · 영유아 건강관리
철분제 지원: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대상, 1인당 5개월분
엽산제 지원: 임신 준비 여성 및 임산부 대상, 1인당 6개월분
모바일 앱 '아이마중' 운영
3.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목적: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
지원대상: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
지원내용: 기저귀 월 9만원, 조제분유 월 11만원
신청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 등
4. 첫만남이용권 지원
목적: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지급
지원대상: 출생신고된 아동
지원금액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
사용기간: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
5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목적: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지원대상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
지원내용: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지원기간: 최소 5일 ~ 최대 25일, 산모 및 신생아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
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: 태아 유형별, 출산순위 및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
신청방법
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: e-보건소 및 복지로
이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